오토뷰 에피소드

제목

[틴팅 문제] 답변 드립니다.

아이디
김기태 PD
등록일
2025-01-22 16:51:48
조회수
1056

안녕하세요. 오토뷰 김기태PD입니다.

 

틴팅 문제.. 사실 심각합니다.

'아이가 타고 있어요' 이런  스티커 많이 보셨죠?

 

근데 틴팅이 매우 진해서 아이가 있는지 어른이가 있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이거 붙이고 다니는 이유 중 하나가 비상시 아이먼저 구해달라는 건데..

큰 사고로 차가 많이 찌그러졌다고 가정합니다. 그 스티커만 믿고 뒷좌석 연다고 소방대원들이 시간을 다 썼는데

결국 뒷좌석은 비어있었다. 그때문에 앞좌석 승객을 구할 골든 타임을 놓쳐버렸다면...

 

프라이버시... 일본은 아예 틴팅을 않합니다. 그들은 프라이버시가 없을까요?

 

적당한 수준의 열차단은 좋은데, 무슨 암흑가의 보스들도 아니고 얼마나 못났으면 얼굴을 보이기 싫어하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무엇보다 '초보운전' 스티커를 붙이고 시커먼 틴팅... 저도 운전한지 오래되었지만 틴팅이 진한차 타면 야간 시야가 잘 나오지 않아 답답합니다. 뿐만 아니라 비오는날 야간 주행은 측면이 보이지 않아 더더욱 불편하죠.

요즘 차들은 앰비언트 라이트에 디스플레이 조명이 윈도(틴팅)에 비쳐서 안전에 더 지장을 주고요.

 

제가 볼때는 전면은 안하는게 맞습니다. 정말 하고 싶다면 투명 열차단 필름을 찾거나 하는 것이 좋겠지요.

측면과 후면도 50% 정도면 최대치라 봅니다. 안전 보다 중요한게 있나 싶네요.

 

우리 문화 중 가장 잘못된 것이 문제를 지적했을 때 소비자 스스로 이런저런 핑계를 댄다는 것입니다.

틴팅 문제 지적하면 엉뚱한 소리...

자동차의 안정성 문제를 지적하면 100km/h 미만에서는 문제 없다는 얘기.. 근데 문제 있는 차는 노면 뮤값 떨어졌을때 50km/h에서도 문제로 사고가 날 수 있죠. 물론 이런 소비자들 덕분에 각종 상품 팔아먹기 쉬운 시장이 되었지만 여러가지로 안타깝네요.

 

정부가 이상한 법적 규제 만들어서 귀찮게 하지 말고 이런 안전 관련 이슈에 대해서 냉정히 접근해주면 좋겠네요.

전면 틴팅 시공 시 : 시공 업체 벌금 1천만원, 운전자 1천만원...

측면 틴팅 필름 : 투과율 50% 이상 생산 업체 적발시 벌금 1억원, 시공자 1천만원 운전자 1천만원..

이 정도 하면 문화가 달라지겠죠.

 

저도 넋두리였네요.

 

각종 규제가 난무하는 세상인데, 진짜 필요한 것들은 없는...

 

즐거운 한 주 되세요!

작성일:2025-01-22 16:51:48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