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2022년부터 30여가지 안전 기술 의무 탑재"

  • 기자명 뉴스팀
  • 입력 2019.03.29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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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연합이 2022년 5월부터 출시되는 모든 신차에 속도제한을 비롯한 각종 안전장치 탑재를 의무화하는데 합의했다. 2년간의 유예기간을 가진 후 2024년 5월부터는 기존 자동차까지 의무적으로 각종 안전장비를 갖춰야 한다. 이번 방안이 유럽 의회를 통과하면 공식적으로 확정 시행된다.

EU 집행위원회에 따르면 유럽에서만 매년 2만 5천 명이 도로 위에서 목숨을 잃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부분의 사고 원인은 사람의 실수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람의 실수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2022년부터 유럽에서 판매되는 신차에는 30여 가지 안전장비가 탑재될 예정이다. EU 집행위는 안전벨트가 처음 도입되었을 때와 동일한 수준의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30여 가지나 될 정도로 상당히 많은 기술들이 의무화되지만 자동차 제조사의 반발은 크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대부분의 자동차들이 탑재하고 있는 기능들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직 고급차에 대중화된 기술들이기 때문에 저가형 소형 자동차에도 기본 탑재된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다양한 안전 기술에는 후방 카메라 혹은 센서를 비롯해 흔히 블랙박스라고 불리는 데이터 레코더, 차선이탈 경고 혹은 방지 기술 등이 포함된다. 운전자가 운전 중 졸음이나 스마트폰을 하는지를 모니터링해주는 기술도 기본 사양에 포함된다.

이중 눈길을 끄는 기술은 ISA(Intelligent Speed Assistance)라는 이름의 속도제한 장치다. 표지판의 제한속도 표시 혹은 GPS 데이터를 기반으로 제한속도가 입력되면 해당 속도 이상으로 달리지 못하게 막는 기술이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번 제도의 시행에 의해 2038년까지 유럽에서 2만 5천 명 이상의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한, 의무적으로 탑재해야 하는 안전 기술로 인해 신차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미미할 것으로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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