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사고 내면 살인죄... 윤창호 법 적용된다

  • 기자명 뉴스팀
  • 입력 2018.11.12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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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음주운전 처벌 수위를 높이기 위한 일명 '윤창호 법'을 신속히 처리하는데 합의했다. 이 법안의 발의에는 여야 의원 100여 명이 참여했다. 특히 이번 윤창호 법을 위해 여야 모두 한목소리를 냈다.

'윤창호 법'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이라는 2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기존까지의 음주 처벌 수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을 기준으로 했다. 하지만 새로운 개정안에 따르면 최저 수치라 0.03%로 낮아진다. 여기에 최고 수치도 0.2%에서 0.13%로 대폭 강화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도 더해진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냈을 때 '살인죄'에 준하는 죄를 묻게 된다.

지금까지의 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됐지만 이제부터는 사형이나 무기징역, 최소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는 얘기다.

음주운전을 상습적으로 즐기는 운전자들이 많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하는 마음으로 습관적으로 스티어링 휠(핸들)을 잡는 운전자들도 있다. 때로는 '대리운전' 비용이 부담이라는 이유로 스티어링 휠을 잡기도 한다. 술 마실 돈은 있어도 안전은 나 몰라라 하는 셈이다.

하지만 강화된 법규가 음주운전을 근절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에 '한 잔 정도는 괜찮다'며 운전자에게 술을 권하는 문화도 사라질 전망이다. 괜찮다며 운전자에게 술을 권하는 행동 자체가 상대방을 '살인죄' 몰아가는 일이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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