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이전 디젤차 운행제한, 서울, 경기, 인천으로 확산 예정

  • 기자명 뉴스팀
  • 입력 2018.07.09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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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젤 엔진은 미세먼지를 늘리는 이유 중 하나다. 이와 같은 환경 문제는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도 이슈가 됐다.

박원순 서울시장 외에 경기도 지사, 인천 시장, 환경부 장관 등은 최근 간담회를 열어 미세먼지 해결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서울시는 지난달을 기준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일 기준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일부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대상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 차량들을 기준으로 한다. 이 차량들이 운행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 받게 된다.

해당 대상 차량은 서울시 기준 20만 대, 전국 220만 대 규모가 된다. 박원순 시장은 서울 시 외에 경기, 인천시가 힘을 보태면 한층 높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 제안했다. 이에 경기도와 인천시도 차량 운행제한에 대해 검토에 들어갈 예정이다. 현재 분위기로 본다면 긍정적인 답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는 공해 유발 차량 운행 제한을 통해 PM 2.5 수준의 초미세먼지가 약 20%가량 저감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일 기준)

하지만 노후화된 디젤 차량 이용자들의 일부는 차량 교체에 경제적 부담을 느껴서다. 때문에 노후 차량을 보유한 일부 운전자와의 갈등을 일정 부분 감수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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