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수소차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9월 18일부터 시행

  • 기자명 뉴스팀
  • 입력 2017.09.11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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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패스 단말기 구입․등록 후 하이패스 차로 통과 시 50% 할인

오는 9월 18일부터 제1종 저공해 자동차에 해당하는 전기자동차 및 수소(연료전지)자동차의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이 시행된다.

할인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전용 하이패스 단말기를 구입․등록 후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해야 한다.

신규 단말기는 단말기판매점, 하이패스센터,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구입․등록이 가능하며, 등록 시 자동으로 할인코드가 입력된다. 등록(할인코드 입력 포함)은 인터넷(www.e-hipassplus.co.kr)에서 직접 수행할 수도 있다.

기존 단말기를 사용하려면 단말기 제조사(룸미러형은 자동차사)에서 전기․수소차 할인 가능 기종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그 후, 전국 349개 톨게이트 사무실 또는 단말기 판매점(룸미러형은 자동차사 서비스센터)을 방문해야 한다.

이번 할인제도는 고속도로 이용차량에 한정되며, 일부 지자체 유료도로는 지자체 조례에 따라 해당 지역 전기·수소차 할인을 시행중이다.

* 현재 부산(광안대로), 대구(범안로, 앞산터널로), 광주(제2순환도로), 경기도(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일산대교, 제3경인 고속화도로) 등 할인 중

그동안 지자체 유료도로는 전기·수소차 할인 시 하이패스 시스템과 연계하지 못해 현장수납차로에서만 할인을 적용했으나, 금번 전기‧수소차 할인코드 입력 시 자동차 등록지 정보(서울0, 부산1 등)도 같이 입력하여, 지자체에서 운영 시스템만 변경하면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해도 할인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할인제도는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제도의 고착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몰기간(‘20.12.31) 도래 시 종료된다.

다만, 친환경차 보급 확대 추이 등을 고려하여 지속여부에 대해 ‘20년 일몰기한 도래 전 재검토를 실시할 예정이다.

전기․수소차 전용 저가형 단말기는 특판장(일부 톨게이트 및 휴게소), 제조사 판매점 및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서 2017년 12월 말까지 2.5만원 미만 가격으로 구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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