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메르세데스-벤츠 B200 CDI 등 21개 차종 리콜

  • 기자명 뉴스팀
  • 입력 2017.07.03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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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승용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벤츠 B 200 CDI 등 21개 차종 2,384대의 차량은 3가지 리콜을 실시한다.

먼저, 벤츠 B 200 CDI 등 7개 차종 1,549대에서는 브레이크 부스터*에 연결된 진공호스의 강도가 낮게 제작되어 손상될 수 있으며, 진공호스가 손상될 경우 진공압력이 브레이크에 전달되지 않아 제동력이 저하 될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 브레이크 부스터 : 엔진에서 발생하는 진공압력 등을 활용하여 브레이크를 밟는 힘을 증가시키는 장치

벤츠 AMG G 63 등 5개 차종 730대는 조향장치*내 조향축을 연결하는 부품(스티어링 커플링)이 마모되어 운전자가 의도한대로 방향제어가 안될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 조향장치 : 자동차의 진행방향을 운전자 의도대로 바꾸기 위한 장치로 조향핸들, 조향축 등으로 구성

벤츠 CLA 250 4MATIC 등 9개 차종 105대는 동승자석 에어백 (오토리브 社)이 사고시 작동하지 않아 운전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할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해당차량들은 6월 30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부품 교환)를 받을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080-001-1886)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 할 수 있다.

아울러, 본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가입을 하면 리콜사항을 우편물 외에 자동차소유자에게 SMS와 이메일로 안내하는 ‘리콜알리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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