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람보르기니 아벤타도르 리콜

  • 기자명 뉴스팀
  • 입력 2017.03.24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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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승용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람보르기니 Aventador 등 2개 차종 승용자동차는 연료누출 차단밸브의 제작결함으로 연료누출로 인한 화재발생 가능성이 발견되었다.

리콜대상은 2011년 9월 14일부터 2016년 4월 21일까지 제작된 람보르기니 Aventador 등 2개 차종 승용자동차 38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7년 3월 24일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 람보르기니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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