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조작하면 차량 환불…2017년 바뀌는 자동차 제도

  • 기자명 뉴스팀
  • 입력 2017.01.02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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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디젤 게이트는 지난 2016년을 뜨겁게 달궜던 이슈였다.

소비자법이 강한 미국서는 문제가 된 차량에 대한 환불 조치 명령이 내려지기도 했다.

하지만 국내법은 제한적이라는 평을 받았고 이에 환경부가 나서 법령을 개선했다.

배출가스 조작 시 차량 환불

환경부가 공포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 제작, 수입사가 대기환경 보전법을 위반했을 경우 환경부는 제작, 수입사에게 기존의 차량 교체명령과 신차 가격의 환불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된다.

또한 중고차 재매입 명령도 가능해 진다. 문제를 일으킨 제조사의 상품의 환불은 물론 문제의 차량을 제조, 수입사가 매입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제조, 수입사가 배출가스 수시검사에서 불합격된 자동차에 대해 개선 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품의 개선으로도 문제가 시정되지 않을 경우 신설된 명령이 내려지게 된다.

제작, 수입사가 환경부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과징금의 최대 부과요율도 매출액의 3%에서 5%로 상향 조정됐다.

LPG 중고차, 일반 소비자도 매입 가능

일반 소비자가 LPG 중고차를 구입하려는 경우 장애인, 국가유공자, 취약계층 등이 사용한 5년 이상의 차량만이 대상이 됐다.

하지만 2017년부터는 새로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의 개성에 따라 택시, 렌터카로 사용된 LPG 차량을 일반인이 구입할 수 있게 됐다.

이로 인해 경제적인 중고차를 구입하려는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도 넓어지게 됐다. 또한 기존 렌터카, 택시업체들의 중고차 처분도 한층 용이해질 전망이다.

중고차 구매시 신용카드로 결제 시 소득 공제

중고차 구매 때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 공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법규는 중고차에만 해당하며 노후 경유차를 구입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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