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 올 뉴 K7 하이브리드 출시

  • 기자명 뉴스팀
  • 입력 2016.11.29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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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자동차(주)는 29일(화) W호텔 비스타홀(서울 광진구 소재)에서 국내영업본부장 김창식 부사장 등 회사 관계자와 기자단이 참석한 가운데‘올 뉴 K7 하이브리드’의 공식 출시 행사 및 시승회를 갖고 본격적인 판매에 돌입했다.

‘올 뉴 K7 하이브리드’는 올해 1월 출시한 ‘올 뉴 K7’의 하이브리드 모델이다.

‘올 뉴 K7 하이브리드’는 16.2 km/ℓ의 연비를 구현했다. (구연비 기준 8.8% 향상 : 1세대 16.0km/ℓ 2세대 17.4 km/ℓ, 17인치 타이어, 복합연비 기준)

기아차는 연비 향상을 위해 공기 저항이 강해지는 고속주행 시 등 라디에이터 그릴과 라디에이터 사이 내부에 위치한 플랩을 조절해 공기 저항을 최소화하는 ‘액티브 에어플랩’을 신규 적용했다.

또한 차량 전장품의 전력 사용, 엔진 출력 변화 등을 실시간으로 감지해 EV 작동 구간을 효율적으로 제어하는 환경부하로직을 개선 적용했다.

그 외 ‘올 뉴 K7 하이브리드’는 개구부의 면적을 최소화한 하이브리드 전용 공력 휠 뿐 아니라 기아차 최초로 멀티트레드 타이어를 적용했다.

멀티 트레드 타이어란 노면과 접촉하는 두꺼운 고무층인 ‘트레드’ 부분을 ‘주행강화 트레드와 연비강화 트레드’ 이중으로 설계해 주행성능 개선, 연비 향상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하이브리드 전용 타이어다.

배터리는 기존 모델과 동일한 중량을 유지하면서도 용량을 기존 5.3Ah에서 약 23% 개선된 6.5Ah로 향상시켜 모터로만 주행하는 EV모드의 주행거리를 늘렸다.

또 ‘능동부밍제어’를 새롭게 적용해 실주행 사용빈도가 높은 저RPM 대의 엔진 소음, 진동을 최소화했다고 한다.

이 밖에도, 엔진 룸에 흡차음재를 추가 적용하고, 흡음재 일체형 언더커버를 신규 적용하는 등 정숙성 향상에 기술을 집약했다.

기아차는 초기발진 성능을 개선해, 020km/h 에 이르는 소요시간을 기존 3.0초에서 2.2초로 단축시켰으며, 변속시간을 최소화한 ‘래피드 다이내믹 킥다운’ 기술을 적용해 재가속 시의 응답성을 단축했다.

‘래피드 다이내믹 킥다운’ 기술은 하이브리드 전용 6속 변속기에 특화된 기술로 추월 가속시 운전자의 의지가 변속제어에 반영되므로, 운전자 취향에 따라 안정적인 변속, 역동적인 변속이 모두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올 뉴 K7 하이브리드’는 음각 타입의 라디에이터 그릴, 알파벳 ‘Z’ 형상으로 빛나는 헤드 램프 등 올 뉴 K7의 디자인을 최대한 계승하는 동시에 풀 LED 헤드램프, 크롬 아웃사이드미러, 후면 하이브리드 엠블럼 등을 신규 적용했다.

‘올 뉴 K7 하이브리드’는 전장 4,970mm, 전폭 1,870mm, 전고 1,470mm, 축거 2,855mm의 차체 크기를 자랑하며 기존 대비 한층 외형과 넓은 실내 공간을 구현했다. (기존: 전장 4,970mm, 전폭 1,850mm, 전고 1,475mm, 축거 2,845mm)

또한 ‘올 뉴 K7 하이브리드’는 기존 2열 시트 후면에 위치했던 고전압 배터리를 트렁크 하단부로 옮겨, 트렁크의 용량을 기존 하이브리드 대비 증대하였다.

이외에도 기존 K7 하이브리드 모델에 적용하지 않았던 헤드업 디스플레이, 스마트 트렁크, 크렐(KRELL) 프리미엄 사운드 등 편의사양과 무릎에어백을 포함한 9에어백 (앞좌석 어드밴스드 포함) 등 안전사양을 신규 적용했다.

‘올 뉴 K7 하이브리드’는 소비자가 가솔린 모델과 비교하고 차량 구매를 할 수 있도록 같은 이름의 가솔린 트림과 최대한 동일한 옵션으로 구성하였다.

먼저 프레스티지 트림은 2.4 가솔린 모델 동일 트림 대비 7인치 슈퍼비전 클러스터, 양문형 콘솔 암레스트 등을 기본 적용했으며, 노블레스 트림은 3.3 가솔린 모델 동일 트림 대비 풀 LED 헤드램프, 7인치 슈퍼비전 클러스터, 헤드업 디스플레이 등을 기본 적용했다.

기아차는 배터리 평생보증, 하이브리드 전용부품 10년 20만km 보증, 중고차 최대 3년 62% 잔가보장, 차종교환 프로그램 등의 보장서비스를 함께 시행한다.

판매가격은 프레스티지 3,575만원, 노블레스 3,880만원이다. (개별소비세 감면 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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