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기아, 국내 세타 II 엔진 차량 보증기간 연장 및 보상

  • 기자명 뉴스팀
  • 입력 2016.10.12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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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기아자동차가 미국에서 실시한 세타 II 엔진관련 대응을 국내에도 동일하게 실시한다.

대상 차량은 세타 II 2.4GDi/2.0 터보 GDi 엔진을 적용한 쏘나타(YF), 그랜저(HG), K5(TF), K7(VG), 스포티지(SL)다.

해당 차량은 보증 기간을 기존 5년 10만km에서 10년 19만km로 연장 받을 수 있다. 또한 유상으로 엔진을 수리한 소비자의 경우 수리비, 렌트비, 견인비 등에 대해 전액 보상하기로 했다.

현대 기아차는 미국 엔진 공장 청정도 관리 문제지만 국내 고객 서비스 강화를 위해 동일 사양의 엔진을 장착한 국내 판매 차량 역시 동일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결정했다고 전했다.

한편, 최근 현대차가 엔진 결함 사실을 숨긴 상태로 소비자들에게 판매해 왔다고 내부 관계자가 폭로한 일이 발생했다.

이는 미국에서 발생한 문제와 별개의 사안으로 구별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보증기간 연장 및 보상 조치로 해당 사안을 무마 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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