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연비과장 수입차 4종 과태료 부과

  • 기자명 뉴스팀
  • 입력 2015.01.08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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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가 연비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입차 4개 차종에 300만∼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인연비보다 낮은 연비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모델은 아우디 A4 2.0 TDI, 폭스바겐 티구안 2.0 TDI, 지프 그랜드체로키, 미니 컨트리맨이다. 산업부는 앞서 지난해 6월 이들 차종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산업부 조사 결과 A4는 도심연비와 고속도로연비가 표시연비보다 각각 5.4%, 6.5% 낮아 허용오차범위(5%)를 넘어섰다.

미니 컨트리맨은 도심연비가 6.0%, 고속도로연비는 5.4% 낮았으며, 티구안은 고속도로 연비가 5.9% 낮았다.

그랜드체로키는 도심연비가 12.4%나 낮았고, 고속도로연비도 7.9% 밑돌만큼 공인연비와 거리가 먼 연비가 계측됐다.

아우디 A4, 지프 그랜드체로키, 폭스바겐 티구안은 각각 300만원, 미니 컨트리맨은 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과태료 금액은 연비 관련 규정 위반 횟수에 따라 정해진다.

해당 수입차 업체들은 이미 과태료 고지서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과태료 금액은 적지만 연비 과장 사실을 인정할 경우 소비자 보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도 예상되고 있다. 이의신청은 60일 이내에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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