싼타페 연비, 국토부 재조사서 6∼7% 낮은 것으로 밝혀져

  • 기자명 뉴스팀
  • 입력 2014.06.05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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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싼타페의 공인 연비가 실제보다 부풀려졌다는 사실이 정부가 진행한 재조사에서도 다시 확인됐다.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이 진행한 조사에서 싼타페의 연비는 현대차가 국토교통부에 신고한 것보다 6∼7% 낮게 측정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진행된 국토부 조사뿐만 아니라 산업부 추가 조사에서도 싼타페 연비는 부적합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현대차는 연비를 부풀렸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산업부의 '자동차의 에너지 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도심주행모드 연비와 고속도로주행모드의 연비 가운데 하나라도 허용오차 범위인 5%를 초과하면 안 된다. 하지만 이번 조사 결과 싼타페의 도심주행 모드 연비는 허용오차 범위를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연비 부적합 결과가 확정되면 최대 판매금액의 1/1000에 해당하는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미국의 선례와 같이 소비자에게 표시연비와 실연비의 차이만큼을 보상하라고 권고할 계획이었다.

대상 모델인 싼타페(DM) R2.0 2WD 모델은 2012년 5월부터 2013년 7월까지 89,500대 판매했으므로 소비자 보상 금액은 최대 1천억원 이상일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참고로 2012년 미국 소비자들은 현대 기아차를 상대로 연비 허위과장 문제로 집단소송을 벌여 약 90만명이 총 3억 9,500만달러의 보상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국내의 자동차관리법에는 연비 과장과 관련한 보상 규정이 모호한 상황. 때문에 국토부가 현대차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보상을 명령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또한 현대차 측은 만약 싼타페의 실제연비가 표시연비보다 6% 낮다고 가정하면 6% 차이만큼이 아니라 허용 오차범위인 5%를 초과한 1%만큼을 보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실상 현대 측이 피해보상과 관련하여 고자세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보상을 원하는 소비자들이 현대차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하는 사태도 예상된다.

현대차가 국토부에 신고한 싼타페(DM) R2.0 2WD의 복합연비는 14.4㎞/L였다. 하지만 교통안전공단이 측정한 연비는 이보다 8.3%나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산업통상자원부 조사가 이루어졌고, 결과는 현대차가 신고한 연비와 큰 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현대차는 이의를 제기했고 국토부는 이를 받아들여 지난 2월 재조사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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