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임원, 정치인들이 시장 눈치 볼까? ... 연두 번호판
내년 1월 1알부터 기업(법인)이 출고가 기준 8000만원을 넘어서는 차량을 구입, 리스, 렌트할 경우 '연두색'으로 차별화 된 번호판을 달아야 한다. 이 법인 전용번호판 도입은 윤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였다.
새로운 법규에 따르면 법인차 번호판의 적용대상은 차량가 기준 8000만원 이상이며, 제도 시행일 이후인 1월 1일자 이후 신규 또는 변경되는 차량을 대상으로 한다. 법인이 소유 또는 리스, 렌탈한 차들이 모두 대상이 되며 관공서 차량까지 해당한다. 그러나 개인 사업자를 예외로 해 논란의 소지가 있다.
기존 법인 차는 어떻게 될까? 현재 등록돼 운행 중인 법인차는 대상에서 빠진다. 국토부는 통상 3~4년이면 법인차를 교체하는 경우가 많아 별도로 번호판 교체 시한을 두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법인들이 차량을 구입해 이용하는 것은 차량 구입비 외에도 보험 및 유류비 등을 포함해 부담금에서 최대 1500만원까지 경비처리(세금 감면)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법인, 관공서 고차가 번호 판이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
우선 올해 안으로 출고 가능한 고가차 등록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표면적으로 법인차 사용을 드러내고 싶지 않은 소비층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자동차 시장에서도 7990만원 미만에 맞춘 자동차들을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시장 인기 모델인 메르세데스-벤츠 E350은 8천만원선을 넘어서는데, 옵션을 조정해 7천만원 후반에 맞춘 모델을 출시할 가능성도 예상된다.
국산 인기 모델인 제네시스 G80은 상당수가 2.5리터급이라 8천만원을 넘어서는 경우가 드물지만 GV80도 패키징을 조정한 8천만원 미만 모델이 나올 수도 있다.
대중의 시선은 정계로도 모인다. 현재 다수의 국회의원들은 세금으로 1억원을 훌쩍 넘는 제네시스 G90급을 탄다. 차량 운영에 따른 비용 부담이 없다 보니 국회의사당 부근 주유소는 최고가로 연료를 판매 중이다. (2023년 11월 3일 기준 / 휘발유 = 2195원, 디젤 = 2189원)
정계 인사들이 타는 번호판이 변경될 경우 세금으로 고가차를 운영한다는 시선을 받게 된다. 최소한으로 국민들 눈치를 보는 정치인들이 생겨나면 국산 최고가 모델의 판매에 적신호가 들어올 수도 있다. 기아에게는 기회가 될 가능성이 있다. 대형 세단인 K9은 적정 옵션을 갖추고도 8천만원 미만에 구입 가능하기 때문이다.
시행 이전에 많은 것들을 예상하긴 어렵지만 이 작은 시도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대중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