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랜저 54만원 싸진다... 국세청, 7월부터 국산차 세금 개선

  • 기자명 뉴스팀
  • 입력 2023.06.07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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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생산된 국산차 판매가격이 내려갈 전망이다. 국세청이 국산차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의 과세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을 18% 깎아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국산차에만 과세표준을 깎아주는 혜택을 주는 이유는 수입차와의 형평성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산차의 과세표준은 실제 공장 출고가격에 유통비와 마진을 합한 금액인 반면, 수입차의 과세표준은 통관할 때 당국에 신고하는 CIF 가격이다. 수입사는 여기에 유통비용과 마진을 더해 최종 판매가격을 결정한다.

실제로 같은 6천만원의 판매가격이 책정된 국산차와 수입차의 세금 차이는 최대 102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국산차는 5,633만원의 과세표준에 세금이 더해지는 반면, 수입차는 세관 신고가격이 4,080만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지난 4월 기준판매비율 심의위원회를 열어 유통·판매단계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이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준 판매비율을 18%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기존 과세표준에서 18%에 달하는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으로 세금이 매겨지는 것이다. 이 기준은 3년간 유지된다.

오는 7월부터 적용되는 새 기준으로 과세표준 4,200만원(소비자가 4,920만원)의 현대차 그랜저 판매가격은 54만원 낮아진다. 이전 가격 대비 약 1.1~1.3% 가량의 가격인하 효과가 있다. 오는 7월부터 5%로 환원되는 개별소비세율 기준이다. 현행 3.5%의 개소세율이 연장될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국내 자동차업계는 국산 자동차에게 다소 불리하게 적용됐던 세금부과 체계를 개선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심의회는 기준판매비율의 형평성과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3년 간 지속되는 적용주기를 단축해 보다 현실적인 시장가격이 반영돼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산차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합리화를 통해 수입차와의 과세 형평성을 올림은 물론, 동등한 가격 여건에서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산차 경쟁력 강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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