쏘카, 차량사고 후 미신고 페널티 10만원 약관 시정

  • 기자명 뉴스팀
  • 입력 2022.09.13 10: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렌터카 업체 쏘카에서 자동차를 빌려 운행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을 때 업체에 신고하지 못할 경우 내던 페널티 10만원 약관이 시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쏘카의 카셰어링 서비스 관련 약관을 심사해 '사고 미신고 관련 제재조항', '보험가입 관련 동의 및 설명 의제조항'을 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그동안 쏘카 카셰어링 서비스 이용 중 사고·파손이 발생했음에도 고객이 쏘카에 알리지 않은 경우 미신고 사유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차량손해면책제도 적용이 배제됐다. 또 고객에게 페널티 요금 10만원이 부과됐다.

공정위는 "쏘카가 사고 또는 파손 미신고 행위를 제재하는 것 자체는 합리적"이라면서도 "다만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보험회사의 보험금지급 의무를 제한하는 것과 비교하면, 쏘카가 일률적으로 제재대상으로 규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쏘카는 '정당한 이유 없이' 차량의 사고나 파손 사실을 즉시 또는 해당 예약 기간 중 알리지 않은 경우 차량손해면책제도 적용이 배제되는 내용으로 약관을 자진 시정했다. 아울러 쏘카는 사고나 파손 미신고에 대해 부과하던 페널티 요금 10만원을 삭제했다.

저작권자 © 오토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