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침수차 유통 처벌 강화"

  • 기자명 뉴스팀
  • 입력 2022.08.16 13: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가 지난주 기록적인 폭우로 발생한 침수차 피해와 관련해 소비자 피해 보상과 중고차 불법유통 방지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5일 과천시 서울대공원 침수차 임시 적치장을 방문해 최근 대량 발생한 침수차 발생 현황을 점검하고, 손해보험협회 및 손해보험사들과 소비자 피해 보상 및 중고차 불법유통 방지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원희룡 장관은 "침수차량 중 일부는 폐차가 불가피한데도 침수 사실을 숨기고 차량을 매매하는 잘못된 관행이 있다"라며 "특히 자차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이 중고차 시장으로 유입될 경우 국민 안전에 큰 위협이 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원 장관은 "보험개발원,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차량 침수 사실을 은닉하지 못하도록 이력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자차 보험 미가입 차량을 개별적으로 정비한 경우에도 소비자가 차량 침수 이력을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겠다"라며 "성능점검부에 침수 이력 미기재 시 성능점검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정비과정에서 침수차 피해 여부를 축소·은폐하지 않도록 소비자 피해 방지책을 빈틈없이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 8일부터 서울 및 수도권에 내린 집중호우로 1만대에 달하는 차량이 침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액은 1400억원에 달한다.

저작권자 © 오토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