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합승해 요금 아끼세요! 합법입니다"

  • 기자명 뉴스팀
  • 입력 2022.01.28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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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7일, 지난해 7월 개정된 택시발전법에 따라 28일부터 택시 동승 서비스가 합법화된다고 밝혔다. 택시 합승은 요금산정 등의 문제로 1982년 법으로 금지돼 지금까지 이어졌다.

이번에 개정된 법은 운송플랫폼을 통한 자발적인 합승 서비스만 허용한다. 28일부터 이용 가능한 합승택시 플랫폼 '반반택시'는 이용자가 앱을 통해 동승 호출을 선택하면 승객과 동선이 70% 일치하는 차량을 자동으로 연계한다. 요금 역시 이용 거리에 비례해 자동으로 산정된다.

밤 10시∼오전 10시 사이 동승을 원하는 승객이 서비스앱 ‘반반택시’로 택시를 호출하면, 이동경로가 비슷한 승객과 함께 택시를 이용하는 시스템이다. 심야시간 택시 부족을 해소하겠다는 취지인데, 시민은 할증료 부담을 덜고 택시운전자는 수입을 늘릴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시는 "동승의 선택권을 택시 기사가 아닌 시민이 갖는다"며 "한정된 택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심야 승차난 등 문제를 해결하고 승객 편의도 높이는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기대했다.

앞서 반반택시 서비스는 2019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규제샌드박스에 선정돼 서울 일부 지역에서 시범 운영됐고, 서비스에 큰 문제가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지난해 7월 관련 법이 개정될 수 있었다고 시는 전했다.

특히 모르는 사람과 함께 타는 데서 오는 불안감과 범죄에 노출될 우려를 덜어주는 장치도 마련됐다. 같은 성별의 승객만 합승을 허용했으며, 실명으로만 앱에 가입할 수 있고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만 결제 수단으로 등록해 사용하게 했다.

서비스가 시행되면 승객은 최대 50%까지 할인된 금액에 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두 승객의 겹치는 구간이 길수록 할인율이 높아진다. 다만 1인당 택시호출료 3천원을 부담해야 한다. 두 손님이 동승할 경우 두 사람이 낸 호출료 6천원 가운데, 5천원은 택시기사에게 돌아가고 1천원은 플랫폼을 운영하는 코나투스 몫이 된다. 호출료가 있는 만큼 단거리 이용 때는 장점이 크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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