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정 부품 말고는 위험하다? 공정위, 현대 기아에 "경고" 조치

  • 기자명 뉴스팀
  • 입력 2022.01.13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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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자동차·기아가 자사 OEM부품 및 그 외의 부품의 품질이나 성능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표시한 행위에 대해 경고 조치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사업자들은 자신들이 판매하는 차량의 취급설명서에서 ‘순정부품을 사용해야만 안전하고 최상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다’, ‘비순정부품의 사용은 차량의 성능 저하와 고장을 유발할 수 있다’ 등으로, 마치 순정부품 이외의 모든 부품들의 품질이나 성능이 떨어지며 사용에 부적합한 것으로 표시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하여 규격품을 포함한 상당수 비순정부품의 품질이나 성능이 떨어진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실증하지 못한 채 표시했다. 이는 거짓·과장의 표시행위에 해당한다. 사업자는 자기가 한 표시·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실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표시광고법 제5조 제1항에 기제 되어있기 때문이다.

현대자동차, 기아는 2012년 9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자신들이 제작·판매하는 차량의 취급설명서에 “차량에 최적인 자사 순정부품을 사용해야만 안전하고, 최상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비순정부품의 사용은 차량의 성능 저하와 고장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표시했다.

해당 표시는 일반 소비자로 하여금 이 사건 순정부품만이 안전하고 온전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으며, 비순정부품은 품질이나 성능이 떨어지고 안전하지 못하며 사용에 부적합하다는 인상을 형성했다.

표시광고법상 위법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광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리는 등의 거짓‧과장성 등이 있어야 하고, 이로 인해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 및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선택을 방해하여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비순정부품이 법규 기준, 국내외 규격 등을 충족하는 규격품과 비규격품으로 구분할 수 있어 규격품인 비순정부품은 부품에 필요한 안전·성능에 관한 시험이나 기준 등을 통과하여, 그 자체로 사용에 부적합하다고 볼 수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비규격품과 동일선상에 놓고 품질이나 성능이 떨어진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심인들은 자사 순정이 아닌 모든 비순정부품을 안전하지 못하고 사용에 부적합하다는 내용으로 표시하였으나, (규격품·인증대체부품 등을 포함한) 모든 비순정부품의 품질이나 성능이 떨어진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실증하지 못했다.

이에 공정위는 객관적인 실증 없이 규격품을 포함한 비순정부품의 품질·성능이 떨어지거나 위험하다는 취지로 사실과 달리 표시한 피심인들의 행위에 거짓 ․ 과장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소비자들은 사업자의 취급설명서 내용을 크게 신뢰하는 점, 일반적으로 자동차 정비 및 부품은 생소하고 전문적인 영역으로 사업자-소비자 간 정보의 비대칭이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오인효과는 더 컸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A/S용 자동차부품 시장에서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고, 나아가 해당 시장에서 다양한 부품 제조사들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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