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 구입은 이번달에? 개별소비세 인하 7월부터 종료

  • 기자명 뉴스팀
  • 입력 2023.06.08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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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0년 7월부터 시행한 개별소비세 인하를 종료한다. 개소세 인하 시행 3년만이다. 올해 들어 세수부족 우려가 커지자 내수 진작 차원에서 유지해오던 승용차 개소세를 원래대로 돌려놓기로 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8일, '23년 하반기 자동차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운용방안'을 발표하며 개소세 인하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0년 코로나19로 경제 활동이 위축됨에 따라 내수 침체 방지를 위해 승용차 개별소비세를 인하한 바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해 2020년 경기가 급격히 얼어붙자 정부는 3월부터 6월까지 승용차 출고가의 5%인 개소세를 70% 인하한 1.5%까지 낮췄다. 같은 해 7월부터는 인하폭을 30%로 조정해 3.5% 세율을 적용, 5차례 연장하며 3년째 이어왔다.

기재부 측은 "최근 자동차산업 업황이 호조세이고, 소비 여건도 개선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개소세 인하는 코로나19에 대응한 내수진작 대책으로서 정책 목적을 달성했다"라며 종료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신차를 구매하는 소비자의 부담이 늘게 됐다. 현재 최대 감면받을 수 있는 금액은 100만원으로, 이와 연동된 교육세 30만원(개소세의 30%)와 부가가치세 13만원(개소세·교육세 합산의 10%)을 더해 최대 143만원의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다만, 정부는 하반기부터 국산차 과세표준을 현재보다 18% 줄이는 만큼, 실제 부담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출고가 4200만원의 그랜저의 경우, 개소세 인하가 끝나면 지금보다 90만원을 더 내야 한다. 그러나 과세표준이 바뀌면 세금이 54만원 감소해 실제로는 36만원만 더 내면 된다는 것이다.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제도는 종료되지만 친환경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2024년 12월까지 100% 감면된다. 각각 하이브리드 100만원, 전기차 300만원, 수소차 400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자녀 가구의 승용차 구입시 개별소비세는 300만원까지 추가 감면된다.

이를 통해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은 종료되지만 과세표준 경감제도 시행과 함께 전기차‧수소차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해 친환경 자동차 확산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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