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전기차 값 올리나? ... 보조금 5700만원으로 상향

  • 기자명 뉴스팀
  • 입력 2023.02.02 15:40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환경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3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이하 보조금 개편안)을 공개했다. 보조금 100%를 받을 수 있는 전기차 가격을 5500만원에서 5700만원으로 상향시키고 주행거리, 사후관리, 혁신기술 등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적용시키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다.

전기승용은 고성능·대중형 차량의 보급을 촉진하고자 차량 성능·사후관리 역량에 따른 차등을 강화하고 다양한 지원책(인센티브)을 활용하기로 했다.

먼저 지난해에는 5500만원 미만 차량에 대해서만 보조금의 전액을 지급했다. 하지만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라 배터리 가격이 인상됐고, 그에 따른 차량 가격 인상 압력이 높아져 보조금이 전액 지급되는 기본가격 기준을 당초 5500만원에서 570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5700만원∼85000만원은 보조금 50%를, 8500만원 초과되는 모델은 보조금을 받지 못한다.

전기차 보조금도 6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줄였다. 이에따라 전기승용 보조금 지원물량은 전년도 대비 약 31%(16→21.5만대) 증가했다.

차급에 따른 가격차를 고려해 소형·경형 전기승용 성능보조금 상한을 400만 원으로 신설하고, 초소형 전기승용은 400만 원에서 350만 원으로 감액했다. 대신 저소득층·소상공인은 보조금 산정금액의 10%를 추가 지원하며, 초소형 전기승용차는 추가 지원을 20%로 확대했다.

주행거리에 따른 보조금이 차등 적용된다. 1회충전 주행거리가 150km 미만인 전기승용에 대한 보조금을 약 20% 감액하고, 1회충전 주행거리 차등 구간을 당초 400km에서 450km로 확대했다.

이외에 사후관리역량 평가를 위해 직영 정비센터 운영 및 정비이력 전산관리 여부 등 제작사 사후관리 역량을 평가하고, 이에 따라 성능보조금을 최대 20% 차등하여 지급할 계획이다. 제조사 직영 정비센터 운영 시 가장 높게 평가하되, 협력센터 위탁 형태의 사후관리체계를 운영하더라도 제작사가 정비인력 전문교육을 직접 실시하는 등 일정 책임을 다하는 경우 직영 정비센터 운영에 준하는 것으로 보고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인센티브 제도도 신설했다. 제작사의 저공해차 보급, 충전기반 확충, 혁신기술 개발 및 채택을 촉진하는 지원책이다.

먼저 올해 보급목표이행보조금을 70만원에서 140만원으로 인상했다. 이 혜택을 받는 기업은 국내 10곳으로, 현대·기아·쌍용·르노·한국GM, 벤츠·BMW·폭스바겐·토요타·혼다가 포함된다.

또한, 제작사의 전기차 충전기 확충을 유도하기 위해 최근 3년내 급속충전기 100기 이상 설치한 제작사가 생산한 전기승용에는 ‘충전인프라보조금’ 2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이중 완속충전기 10기는 급속충전기 1기로 간주해 계산했다.

혁신기술을 적용하는 차량에는 혁신기술보조금 20만원이 지원된다. 올해는 전기차를 이동형 에너지저장장치(ESS: Energy Storage System)화하는 V2L(Vehicle to Load) 기능을 탑재한 차량에 지원하기로 했다.

전기승합 보조금은 고용량 배터리를 탑재하는 만큼 배터리 특성평가를 도입해 배터리 안전성과 기술수준을 높이도록 개편된다.

안전을 위해 ‘자동차관리법’ 상의 자동차안전기준 중 ‘구동축전지 안전성 시험’에 대해 국내 공인 시험기관 성적서를 제시할 경우 300만원을 지원한다. 또, 에너지밀도가 높은 배터리를 장착한 차량에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1등급은 에너지밀도 500KW/L이상, 4등급은 에너지밀도 400KW/L미만이다.

1회충전 주행거리 차등구간 기준도 강화한다. 대형 전기승합의 경우 400km에서 440km로, 중형 전기승합의 경우 300km에서 360km까지 확대했다.

전기 승합 역시 제작사별 사후관리(A/S) 역량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원한다. 정비·부품관리센터 운영 및 정비이력 전산관리 여부에 따라 성능보조금(6,700만원(대형) 또는 4,700만원(중형))을 최대 20%까지 차등하여 지급한다.

전기화물 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200만원 감액했다. 이로써 14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보조금이 준다. 대신 보조금 지원물량은 4만대에서 5만대 수준으로 늘린다.

다만, 전기화물의 경우 대부분 생계형 수요라는 점을 고려하여 취약계층·소상공인 대상 추가 지원수준을 보조금 산정액의 30%(당초 10%)로 확대했다.

전기화물차도 주행거리 기준이 강화된다. 1회충전 주행거리 차등 구간을 당초 200km에서 250km까지 확대했다. 또, 개인이 같은 차종을 구매할 때 보조금 지원을 제한하는 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전기화물차 구입 후 중고차로 되파는 일을 하지 못하게 막기 위함이다.

한편, 개인이 구매하는 값비싼 전기차의 구입비 일부를 정부가 보조 하는 것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꾸준히 나오고 있다.

저작권자 © 오토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