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 피해 보험으로? ... 카푸어 및 일부 슈퍼카 피해 커

  • 기자명 뉴스팀
  • 입력 2022.08.09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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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당 80mm가 넘는 폭우가 서울 일부 지역을 덮쳤다. 도로를 주행하다 침수 피해를 입은 차들이 있는가 하면, 고급 아파트들의 지하주차장도 침수 피해를 입었다.

피해 보상을 받으려면 자동차 보험에서 '자차 보험'에 가입했어야 한다. 하지만 이것도 무조건 보상되는 것이 아닌데, 자차 특약에서 '단독사고'를 분리시켜 계약했을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

단독 사고란 내 실수로 발생한 나 혼자의 사고, 또는 자동차가 아닌 다른 물체와 충돌해 사고가 난 경우를 뜻하는데, 침수 등의 자연재해도 여기에 해당한다. 즉, '단독 사고' 특약에 가입되지 않으면 침수 등의 보상이 안된다는 얘기다. 일부 보험사들은 자차 특약에서 일부 담보를 분리한 보험 상품을 운영 중이라 주의가 필요하다.

자차 보험에 미가입된 경우는 애초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자차 보험'에 가입했어도 엔진 시동이 걸린다면 전액 보상 없이 고장난 부분의 수리비만 지급받는다. 시동이 걸리지 않는 경우만 폐차에 따른 전손 보상을 받는다.

대부분의 자동차들은 '자차' 보험에 가입한다. 하지만 보험료가 부담스러워 자차에 가입하지 않는 소비자들도 있다. 소위 '카푸어'라고 불리는 차량 소유자들이다.

이들 카푸어는 보험 비용을 줄이기 위해 '자차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특히 20대에 수입차 또는 국산 고급차를 운행하는 운전자 일부가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자 '자차'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차량에 따라 수백만원의 자차 보험료가 붙기 때문이다.

일부 슈퍼카 운전자들도 난리다. 모델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자차 보험료가 수천만원 이상 붙는 경우가 많다. 통상 1천만원대 정도의 자차 보험이 기본으로 붙는다.

실정이 이렇다 보니 차량 가격을 낮춰 신고하는 경우도 있다. 가령 4억원까지 차량이지만 보험상 2억원으로 자차 가격을 잡을 경우 보험료가 내려가기 때문이다. 하지만 침수 피해를 입은 경우 보험에 가입된 차량 가액만 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

이번 침수 피해를 보면 페라리, 람보르기니, 포르쉐를 비롯해 롤스로이스 등 다양한 모델들이 침수 피해를 입었다. 자차 보험을 들었다면 문제 없지만 가입하지 않았거나 일부만 가입한 경우 큰 손실을 입게 되었다는 것이다.

문제는 침수 피해를 입은 차들이 일부 수리 과정을 거쳐 중고차 시장으로 나올 수 있다는데 있다. 일부 고급차들은 보험 이력을 남기지 않기 위해 수리 과정만 거친 뒤 중고차 매장으로 나온다. 보험 이력이 쌓이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개발원에 조회를 해도 문제 없는 차량으로 나온다. 당분간 고급 중고차 구입에 주의를 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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