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로봇이 음식과 택배 배달, 내년부터 가능할 듯

  • 기자명 뉴스팀
  • 입력 2022.01.27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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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부터 자율주행 로봇의 보도통행 허용을 추진한다.

윤성욱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자율주행 로봇 관련 규제개선을 위해 기업, 전문가, 관계부처가 참석하는 간담회를 개최해 자율주행 로봇 규제개선을 위한 논의를 했다.

국조실에 따르면 자율주행 로봇은 미래 배송산업의 핵심요소로서, 2026년 세계 배달로봇 시장 규모는 2021년의 4배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인구밀도가 높고 배송 수요가 많은 우리나라에서 잠재력이 크고, 최근 자율주행 기술발전과 비대면 수요 확대 등에 힘입어 상용화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자율주행 로봇이 현행 법령상 '차'로 분류되면서 보도·횡단보도 통행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공원 출입도 불허되는 등 기존 규제가 산업발전을 막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자율주행 로봇 관련 규제개선을 위해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실증과 함께 법령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2019년 12월부터 산업부·과기정통부·국토부·중기부 주관으로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보도·공원·승강기 통행을 일부 허용해 현재 12건의 실증이 진행 중이다.

2020년 10월에는 국조실과 산업부를 중심으로 로봇산업 규제혁신 로드맵을 수립해 보도, 공원, 승강기 등으로 운행범위를 넓히고 개인정보 규제도 개선하는 작업을 추진중에 있다.

그럼에도 업계에서는 로봇주행에서 가장 중요한 보도·횡단보도 통행허용을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이 2025년으로 계획돼 있는 등 미국이나 일본 등에 비해 법령 정비속도가 더디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규제샌드박스 실증과정에 로봇이 자율주행함에도 불구하고 운전자로서 현장요원이 동행해야 하는 등 부가조건이 과도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윤 국무2차장은 "핵심사안인 보도·횡단보도 통행 허용은 당초 계획(2025년)보다 2년 앞당겨 내년인 2023년까지 완료하고, 공원 출입허용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은 올해 중 완료할 것"이라며 "현장요원 동행 등 규제샌드박스 부가조건은 실증이 개시된지 2년여가 된 만큼 그동안 실증결과를 감안해 상반기내에 완화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자율주행 로봇 관련 규제이슈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산업부를 중심으로 올해 내에 지능형로봇법을 개정해 자율주행 로봇에 대한 정의와 안전 인증 등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규제특례도 신설하기로 했다. 공원 출입허용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은 올해 중, 현장요원 동행 등 규제샌드박스 부가조건 완화는 올해 상반기중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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