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제 2차 디젤게이트 위기?

  • 기자명 뉴스팀
  • 입력 2021.09.24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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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폭스바겐의 온도와 고도에 따라 질소산화물 내뿜는 소프트웨어 불법이라고 언급

지난 2015년, 폭스바겐 그룹이 디젤 엔진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해 운영해온 것이 밝혀졌다. 폭스바겐의 일부 모델 뿐만이 아니라 그룹 내 아우디와 포르쉐 등 다양한 브랜드 전반에 걸쳐 이 같은 불법적인 행위가 적발됐다. 이로 인해 폭스바겐 그룹은 막대한 이미지 타격은 물론 금전적 손실을 입었고 그동안 주장해왔던 ‘클린 디젤’ 정책을 포기했다. 이후 현재까지 가장 빠르게 전동화 전략을 수립해가고 있다.

그런데 폭스바겐의 또 다른 부정행위가 드러났다는 정황이 나오고 있다.

유럽 오토모티브 뉴스(Automotive News Europe)에 따르면 유럽연합 대법원 고문이 폭스바겐의 일부 엔진에서 사용 중인 온도 확인 소프트웨어에 불법적 요소가 있다고 말한 것.

유럽연합이 다시 폭스바겐의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여부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오스트리아의 소비자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부 온도가 섭씨 15~33도 범위를 벗어나고 고도가 1000m 이상일 경우 배기가스 재순환장치인 EGR이 작동되지 않은 것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EGR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디젤엔진의 배출가스 중 질소산화물 함유량이 크게 증가한다.

오스트리아 소비자 단체는 이러한 것도 사용되어서는 안되는 기능이며, 이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폭스바겐은 이러한 소프트웨어는 엔진이 노후화되거나 카본 흡착에 의한 막힘 현상을 억제시키기 위해 고안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CJEU의 아타나시오스 란토스(Athanasios Rantos) 대변인은 엔진을 보호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역할에 정당성이 없다고 언급했다. 오스트리아 소비자 단체도 온도차이가 오스트리아와 독일의 주행 조건을 대표하지 않는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보도에 따르면 아직 폭스바겐은 유럽연합사법재판소(CJEU)에 공식적인 조사를 받고 있지는 않는 상황이다. 하지만 판사들은 보통 고문들의 의견을 따르기 때문에 유럽연합이 언제라도 폭스바겐을 상대로 소송을 시작할 수 있는 상황에 놓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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