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의적이다 vs 결함이다, 만트럭 놓고 법정 싸움 까지

  • 기자명 뉴스팀
  • 입력 2020.11.27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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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트럭 엔진 결함을 둘러싼 집단소송 재판이 26일 경기 수원지방법원에서 시작됐다. 3년 간 이어온 논쟁이 법정사움까지 이어진 것이다.

'만트럭 엔진 결함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1심 첫 공판에서 만트럭 피해 차주 연합은 만트럭이 엔진 결함 무상수리 등 약속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트럭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대금반환을 청구했다.

반면 만트럭은 이번 소송이 결함과는 무관하며, 일부 차주들의 악의적인 문제제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또, 합의를 깬 것은 원고 측이며, 원고 측이 주장하는 ‘하자’ 및 결함에 대해서는 국토부 리콜지침에 따라 완료됐다는 주장도 펼쳤다.

만트럭은 2017년부터 엔진 녹 발생 등 차량 결함으로 국내 소비자들과 갈등을 겪어왔다. 만트럭은 엔진 문제가 운전자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2018년 피해 차주들이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국토교통부가 리콜을 지시하자 요아킴 드리스 만트럭버스그룹 회장이 직접 사과하며 결함을 인정했다.

그해 12월 만트럭은 "엔진 녹 현상은 냉각수 누수에 따른 보조 브레이크 '프리타더' 손상에서 비롯됐다"면서 "엔진 자체는 정상적"이라고 주장했다. 또 프리타더는 보조 제동장치이기에 결함은 안전과 연관이 없으며 개선품을 만들어 무상수리를 하겠다고 피해 차주들과 합의했다. 2019년 막스 버거 만트럭버스코리아 대표도 품질 문제를 해결했고 리콜을 원활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만트럭 피해 차주 연합은 만트럭이 당시 약속과 달리 무상수리를 미루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부 차량에 수리가 진행됐지만 동일 하자가 재발했고, 합의 내용이던 프리타더 개선에 대해서도 사측이 "개선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해왔다고 설명했다.

또 서비스센터에서는 갖은 핑계로 수리를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토부는 리콜 대상이던 냉각수가 비정상 범위로 측정되도 정상이라며 회사가 리콜을 거부한다는 것이 연합의 입장이다.

상반된 주장에 재판부는 만트럭버스코리아에 차주들의 수리 내역과 차량별 하자라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 일치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차주들에게도 차량 수리 내역을 제출하라고 했다.

또, 재판부는 추가로 현재 결함 조사를 진행 중인 국토교통부 등 유관기관에도 정보공개 요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추가로 제기된 엔진결함 이슈에 대해 국토부 산하 자동차안전관리연구원이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피해 차주 연합은 만트럭이 수리를 미루는 사이 피해자가 더 늘어났고, 고장으로 인한 운행 중단이 반복되며 대당 2억원이 넘는 차량 할부 가격을 부담하지 못해 파산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차주들은 자신들에게 판매한 차량에 대해 전액 환불해주고 피해를 보상하라고 주장하고 있고, 회사는 차주들의 주장이 근거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다음 공판은 2021년 1월 28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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