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자율주행의 핵심 인프라 "정밀도로지도" 구축 범위 확대

  • 기자명 뉴스팀
  • 입력 2020.10.05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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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자율주행의 핵심 인프라인 정밀도로지도의 구축 범위를 확대하여 ’22년까지 전국 일반국도 약 14,000㎞의 정밀도로지도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수도권을 시작으로 일반국도 확대 구축을 착수하였으며, ’21년 정부 예산안(160억 원) 반영을 통해 내년까지 수도권, 강원권, 전라권, 경상권 등 4개 권역의 일반국도 정밀도로지도를 제작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현재까지 제작이 완료된 전국 고속국도 및 주요도심 등 약 6천㎞와 함께 ’22년 말 기준으로 전국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약 2만㎞의 정밀도로지도가 구축되어 자율주행 시대의 핵심 기반요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밀도로지도(축척 1:500)는 차선*, 표지, 도로시설 등 도로와 주변시설을 3차원으로 표현한 정밀 전자지도로, 자율주행 기술개발과 이를 위한 차량-도로 간 협력주행체계(C-ITS)**의 기본 인프라로 활용되고 있다.

* 기존 전자지도(1:5,000 국가기본도 등)은 도로의 차선단위의 정보가 없지만 정밀도로지도는 차로 구분이 가능하여 자율주행차량의 차로변경ㆍ조향에 활용 가능

** C-ITS(Cooperative-Intelligent Transport System): 차량이 도로시설 및 다른 차량과 서로 통신하며 위험정보를 전파ㆍ공유하여 차량(자율차ㆍ일반차)의 주행안전성을 획기적으로 향상

세부적으로 노면선표시(차선, 정지선 등), 안전표지판, 신호등, 노면표시(화살표, 횡단보도 등) 등 14종의 정보를 담고 있으며, 정밀도로지도의 기본형태인 벡터데이터*와 정밀도로지도 제작을 위해 취득하는 점군데이터**(Point Cloud), 사진데이터 등이 포함된다.

* 벡터데이터: 지형ㆍ지물의 좌표가 포함된 점, 선, 면을 사용하여 표현한 데이터

** 점군데이터: 3차원 좌표를 가진 점의 집합으로 레이저스캐너를 통해 취득한 데이터

정밀도로지도는 기상 악천후, GPS수신 불량 등의 상황에서 자율주행 차량의 위치를 정밀하게 파악하고, 레이더, 라이더 등 자율주행차에 탑재된 센서 탐색거리(일반적으로 100~150m)보다 먼 거리의 도로상황을 예측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자율주행 센서를 보완한다.

또한, 자율주행에 필요한 정보의 공통 저장소 개념으로 최근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동적지도(LDM)*에서 기본지도로 활용되어 자율주행을 위한 C-ITS 정보제공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 LDM(Local Dynamic Map) : 표준화된 자율주행차 운행 지원정보 체계에 활용되는 동적지도 (지형지물 등 정적정보에 신호정보, 차량위치 등 동적정보도 모두 포함)

이를 통해 부분 자율주행차(레벨3)의 안전도 향상뿐만 아니라 자율주행차량의 판단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는 완전 자율주행차(레벨4~5) 상용화에 있어서도 핵심 인프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정밀도로지도는 평창올림픽 자율주행 시연(현대자동차 등), 도심형 자율주행차 개발(서울대), 판교 자율주행 순환버스 운행(경기도,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등), 세종ㆍ인천공항 자율주행버스 시범운행(세종,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을 지원하였고, ’20년 8월 기준으로 약 1,200여 개 관련 기관ㆍ기업 등에 약 18,000여 건을 제공하여 활용 중에 있다.

*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정보플랫폼(https://map.ngii.go.kr)을 통해 온라인 제공 중

또한, 국가기본도(1:5,000)의 수시수정, 일반국도 도로대장의 갱신 등에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자율주행 외의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활용 범위를 점진적으로 넓혀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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