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기아 스팅어 연료펌프 문제로 리콜

  • 기자명 뉴스팀
  • 입력 2020.09.23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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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9월 22일 기아자동차㈜에서 제작·판매한 차종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기아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스팅어 등 2개 차종 2,165대는 메인 연료펌프 내부 부품 제조불량으로 보조 연료탱크에서 메인연료탱크로 연료 공급이 되지 않아 주행 중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9월 24일부터 직영서비스센터 등에서 각각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기아자동차㈜(☎ 080-200-2000)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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