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폭스바겐 파사트 리콜

  • 기자명 뉴스팀
  • 입력 2020.09.23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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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9월 22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차종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Passat 1.8 TSI GP 등 2개 차종 916대는 앞좌석 등받이 조절 레버가 반대방향으로 장착되어 등받이 고정이 불안정하게 되고, 이로 인해 사고 시 탑승자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9월 28일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080-767-0089)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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