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혼다 오딧세이 리콜

  • 기자명 뉴스팀
  • 입력 2020.09.23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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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9월 2일 혼다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차종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혼다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①ODYSSEY 2,424대는 슬라이딩 도어 걸쇠장치 내 부품(케이블)의 방수처리 불량으로 겨울철 등 기온이 낮은 경우 케이블이 동결되어 주행 중 슬라이딩 도어가 열릴 가능성, ②1,755대는 후방카메라 케이스에 금(크랙)이 발생하여 그 틈으로 물이 침투되고, 이로 인해 카메라 영상이 화면에 표시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되었고, ③ODYSSEY 등 2개 차종 3,767대는 계기판의 통신 네트워크 불량으로 계기판에 차량 속도가 표시되지 않을 가능성, ④3,098대는 차량용 디스플레이 제어 소프트웨어 오류로 후방카메라 영상이 화면에 표시되지 않을 가능성 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후방카메라 영상 미 표시, 계기판 속도 미 표시 등은 안전기준 위반사항으로 우선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해당 차량은 9월 18일부터 혼다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품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혼다코리아㈜(☎ 080-360-0505)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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