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메르세데스-벤츠 E280 등 36개 차종 리콜

  • 기자명 뉴스팀
  • 입력 2020.05.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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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차량의 결함을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E 280 등 36개 차종 11,480대는 선루프 유리 패널의 접착 불량으로 해당 부품이 차량으로부터 이탈되어 뒤따라오는 차량의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또한, AMG GT 63 4MATIC+ 등 2개 차종 3대는 실내 센터콘솔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어 우선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 센터콘솔(내부격실문)은 특정 조건(48.3km/h의 속도로 자동차를 고정벽에 정면충돌시킬 때 등)에서 열리지 아니할 것

해당 차량은 5월 15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교체 등)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080-001-1886)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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