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카롱택시, 전국 10곳으로 가맹사업 확대

  • 기자명 뉴스팀
  • 입력 2020.04.03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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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카롱택시 운영사인 KST모빌리티(대표 이행열)는 최근 개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발맞춰 ‘플랫폼가맹사업자’로서 전국 단위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4월 3일 개인택시 양수기준 완화와 택시 가맹사업 면허기준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플랫폼가맹사업의 면허기준이 기존 운송가맹사업의 기준보다 대폭 완화(1/8 수준)되어 특별시 및 광역시는 총 택시대수의 1% 또는 500대 이상, 인구 50만 이상 사업구역에선 1.5% 이상, 인구 50만 미만 사업구역에선 2.0% 이상에 해당하는 가맹택시를 확보하면 플랫폼가맹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KST모빌리티는 플랫폼가맹사업 구역확대를 위한 사업계획변경 신청서를 4월초 국토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후 KST모빌리티의 플랫폼가맹사업 구역은 이미 운송가맹사업 구역으로 인가를 받은 대전과 세종에 서울, 대구, 울산, 제주, 오산, 화성, 수원, 부천을 더해 총 10곳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들 지역에서 플랫폼가맹사업을 펼치기 위한 가맹택시를 모두 확보했다.

현재 KST모빌리티와 마카롱택시 가맹계약을 맺은 택시는 서울 3600여 대, 지방은 약 4000대에 이른다. 대표적으로 울산 1460여 대, 대구 680여 대, 대전 700여 대의 가맹계약을 맺었다. 향후 경기도 및 부산 등 주요광역시를 중심으로 플랫폼가맹사업 구역을 확장할 계획이다.

KST모빌리티는 ‘병원동행 이동 서비스’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병원동행 이동 서비스는 부모님이나 자녀, 임산부 등 병원 동행이 필요한 교통약자에게 동행 매니저를 매칭해 이동은 물론 진료 목적의 병원 방문과 관련한 제반사항까지 지원하는 서비스다. 4월 중 이에 대한 ICT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 신청을 진행 계획이다.

기술 공유 플랫폼 기업 ‘메이븐플러스’가 개발한 병원동행 지원 플랫폼 고위드유(GowithU)와 함께 서비스를 개발 중이다. 마카롱택시 앱에서 병원동행을 지원하는 차량을 선택한 뒤 목적지와 방문시간을 입력하면 마카롱 플랫폼이 배차한 택시와 고위드유가 배정한 동행 매니저의 매칭이 이뤄진다. 서비스는 예상 운송비용과 인적 서비스 비용 등을 반영해 확정된 통합요금을 미리 결제하는 사전요금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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