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는 불법 택시다?... 국토위 법안소위 통과

  • 기자명 뉴스팀
  • 입력 2019.12.05 17:02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소위를 통과했다는 것은 이변이 없는 한 본회의에서 처리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타다 금지법이 시행될 것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그 동안 타다와 검찰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관련해 대립된 주장을 펼쳐왔다.

주요 쟁점은 타다를 콜택시로 볼 것이냐 아니면 차량 공유 서비스로 볼 것이냐다.

현행법상 렌터카 차량을 운송에 사용하거나 알선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렌터카를 운전기사가 대신 운전해주는 것은 불법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에 한해 운전자 알선을 허용한다는 예외 조항이 있다. 11인승 차라면 운전기사가 있는 렌터카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타다는 이 부분을 이용했다. 11인승인 카니발을 활용해 운전기사를 앉히고 고객들이 원하는 지점까지 운전해준 뒤 자동차를 빌려 이용한 시간만큼 요금을 받아오면서 사업을 확장시켰다.

이러한 사업 형태를 택시 영업으로 봐야 할지, 아니면 렌터카의 발전된 형태로 봐야할지가 주요 쟁점이었다. 이에 택시업계는 '타다'가 예외조항의 입법 취지를 왜곡해 불법 택시 영업을 하고 있다고 주장해왔으며, 검찰도 이와 관련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도록 했다. 먼저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에 한해서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는 점은 동일하다. 하지만 그 목적이 관광을 해야만 한다. 일반적인 이동은 할 수 없는 것.

또한 대여 시간은 6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짧게 빌리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여 또는 반납 장소가 공항이거나 항만인 경우는 이용자가 탑승권을 소지해야 운전자가 대동하는 11인승차를 빌릴 수 있다.

VCNC와 쏘카는 이날 오후 공동 입장문을 내 "국민 편익과 경쟁 활성화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해 다양한 의견이 제안됐음에도 '타다 금지법안'이 교통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 남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에게 국민의 편익과 국가의 미래를 위한 대승적인 관점에서 현명하게 판단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호소했다.

개정안이 최종 통과된다면 공포 1년 뒤에 시행되며, 처벌은 개정안 시행 후 6개월까지 유예된다.

저작권자 © 오토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