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추석 도로혼잡·위법행위 집중 관리

  • 기자명 뉴스팀
  • 입력 2019.09.13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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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가 추석 연휴 기간에 맞춰 고속도로 이용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추석 연휴기간을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갓길 및 전용차로제를 확대하고, 교통단속을 강화하는 등 고속도로 이용객을 위한 특별 대책을 수립 및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미개통 국도를 임시 개통하고, 갓길차로를 확대하는 등 차량의 소통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이 기간에만 3300여만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교통 혼잡 등으로 인해 빚어지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국도 19호선 고현-이동 등 6개 구간을 임시 개통하고, 평시 운영중인 고속도로 갓길차로 외 승용차 전용 임시 갓길차로, 임시 감속차로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우회 노선 소요 시간 비교 정보를 제공하고 교통량 분산을 위해 혼잡 구간을 중점 관리할 계획이다.

경부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에서 운영되는 버스 전용차로는 평시보다 4시간 연장된다. 이에 따라 전용차로 운영 시간은 오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1시까지로 늘어난다.

휴게소 및 졸음쉼터의 화장실도 확충되며, 추석 성수품의 원활한 수송을 위해 배송 차량을 추가 배차하는 한편, 물류센터와 콜센터 근무자도 증원한다. 화물차의 도심 진입이 제한되는 일부 구간에 대한 규제도 일시 완화된다.

단속도 강화된다. 정부는 감시 카메라를 탑재한 드론 9대, 경찰 헬기 12대를 투입, 상습 정체 구간 내 차로 위반 등 얌체 운전에 대한 입체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통행량이 많은 주요 고속도로에는 암행순찰차 21대가 투입되며, 이를 통해 차로위반, 난폭운전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졸음운전 취약구간에 대한 합동 순찰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오는 12일부터 14일까지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도 통행료가 면제된다. 통행 방법은 기존과 동일하며, 이는 인천공항고속도로를 포함한 18개 민자 고속도로도 그 대상으로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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