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K5 전방 충돌 방지 시스템 소프트웨어 오류로 리콜

  • 기자명 뉴스팀
  • 입력 2019.08.01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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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기아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차종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기아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K5(13,435대)의 경우 전방 충돌방지 보조시스템*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인해 전방 정지 차량과의 충돌 위험 상황 발생시 긴급제동이 되지 않는 현상이 확인됨에 따라 시정 조치를 실시한다.

* 주행중 전방 장애물과의 충돌을 피하거나 충돌 위험을 줄여주기 위해서 운전자에게 위험을 경고하고, 차량의 제동을 제어하여 운전자나 차량 피해를 경감하는 주행 안전 보조 시스템

해당 차량은 8월 2일부터 기아자동차 서비스 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기아자동차㈜고객센터(☎080-200-2000)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리콜센터(www.car.go.kr,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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