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박한우 대표 불법 파견 혐의, 재판에 넘겨져

  • 기자명 뉴스팀
  • 입력 2019.07.10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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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박한우 대표가 사내 협력사로부터 근로자들을 불법으로 파견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 지검은 지난 9일, 기아차의 불법파견 사건과 관련해 기아차 법인과 박 대표, 전 화성 공장 간부를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의한 법률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2015년 7월, 자동차 생산업무 등 222개 공정 가운데 파견 대상이 아닌 151개 공정에 허가받지 않은 사내협력업체 16곳으로부터 근로자 860여 명을 불법 파견 받은 혐의다.

하지만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은 사내협력사 계약 및 관리에 직접 관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기소되지 않았다.

금속노조 기아차 화성비정규분회는 2015년 7월 정 회장과 박 사장 등을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파견 근로자 보호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파견 근로자에게 직접 생산공정 업무를 맡기면 안 되며, 파견 기간 2년을 넘길 수 없도록 돼 있다.

참고로 기아차 사내하청 노조원들은 2014년 9월 사 측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다.

기아차는 이와 관련해 올해까지 총 2387명에 달하는 사내하도급 특별 고용을 진행하는 등 사내하도급 문제를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파견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반길 일이지만 고임금에 부담을 느끼는 제조사 입장에서 추가 고용이 또 하나의 부담이 될 것이라는 우려의 소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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