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사업용 자동차 교통사고 "보상서비스 개선"

  • 기자명 뉴스팀
  • 입력 2019.05.06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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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버스․택시․화물차 등 사업용 자동차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시 사고접수부터 보험금(공제금)지급까지 보상단계에 대한 안내가 보다 쉽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진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6개 자동차공제조합의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서비스 개선을 위해 보상단계별 안내 표준화, 쉽고 편리한 홈페이지 구성, 민원서비스 역량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보상서비스 지침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이번 보상서비스 지침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설립(’18.9)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과 6개 자동차공제조합이 협업을 통해 마련하였다.

보상서비스 지침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보상안내 표준화) 보험금(공제금) 청구 접수채널을 다양화하고 공제조합별로 차이가 있던 안내체계를 표준화하여 청구서류, 청구절차, 보험료 지급 등 보상단계별로 안내 강화

② (홈페이지 개선) 보상관련 안내사항을 각 공제조합별로 통일하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소비자 보호규정 안내를 강화하여 소비자들이 쉽고 빠르게 보상 민원을 해결할 수 있게 개선

③ (역량 강화) 공제조합 보상직원의 전문성과 서비스 능력 강화를 위해 손해사정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외부전문가를 통한 서비스 강화교육 및 공제서비스 개선을 위한 워크숍 등을 운영할 계획

이번 보상서비스 지침의 시행으로 사업용자동차 교통사고 피해자들은 보상처리 과정에 필요한 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얻거나 확인할 수 있으며, 자동차공제 보상직원의 전문성과 서비스 수준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보상서비스 지침을 각 공제조합에 배포하고 공제조합별 이행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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