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현대 그랜드 스타렉스 리콜

  • 기자명 뉴스팀
  • 입력 2019.04.11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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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현대자동차(주)에서 제작 또는 수입 판매한 차종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현대자동차(주)에서 제작, 판매한 그랜드스타렉스(TQ) 웨건 54,161대의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이 자동차 자기인증적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최고속도 제한장치의 제한기준 위반 사실이 발견되었다.

해당 차량은 자동차 자기인증적합조사 시 측정한 최고속도제한장치의 최고속도가 110.4km/h로 자동차기준 제54조*를 위반하였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제54조에 따르면 승합자동차 최고속도제한장치의 최고속도는 110km/h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함

이에, 국토교통부는 해당 차종 54,161대에 대하여 현대자동차(주)에 자동차관리법 제74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현대자동차(주)에서는 이번 최고속도제한장치의 안전기준 위반 사실을 소유자 등에게 통지하고, 4월 12일부터 ECU 프로그램 업데이트를 통해 최고속도제한장치의 최고속도를 기준에 맞게 조정할 계획이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현대자동차(080-600-6000)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 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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