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메르세데스-벤츠 A & GLA 등 리콜

  • 기자명 뉴스팀
  • 입력 2019.04.11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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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에서 제작 또는 수입 판매한 차종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에서 수입, 판매한 A 200 등 4,596대의 경우 자동차 자기인증적합조사 결과, 뒷면안개등 반사판의 광도가 기준치(300cd*)보다 최대 160cd를 초과하여 안전기준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리콜에 들어간다.

* cd(Candela) : 광도의 단위로 광원의 밝기를 나타내며, 양초(candle)에서 유래된 용어로 보통 양초의 광도가 1cd이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제36조의2에 따르면 자동차 뒷면 안개등의 광도는 300cd 이하이어야 함

또한, 2018.2월에 제작된 AMG C 63(1대)은 트렁크 내 견인고리 등 일부 부품(toolkit)이 탐재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안전기준 제20조*에 위반됨에 따라 역시 리콜을 진행한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제20조에 따르면 자동차 자동차의 앞면 또는 뒷면에는 자동차의 길이방향으로 견인할 때에 해당 자동차 중량의 2분의 1 이상의 힘에 견딜 수 있고, 진동 및 충격 등에 의하여 분리되지 아니하는 구조의 견인장치를 갖추어야 함

국토교통부는 위 결함이 발견된 벤츠 차량에 대하여 우선 리콜을 진행하되, 추후 제작사에 대하여는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한편, 벤츠 GLA 220 등 29대는 부품 공급업체 생산공정 오류로 인해 파노라믹 선루프의 접착제가 제대로 도포되지 않아 누수가발생할 경우 윈도우 에어백 근처에 습기가 차게 되면, 이로 인한 점화 장치 손상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윈도우 에어백이 의도대로 전개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해당 제조사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는 A 200 등 4,596대의 경우 국토교통부의 자기인증 적합조사 결과를 수용하여 4월 15일부터 무상으로 개선된 후방 안개등으로 교체하는 리콜을 실시하기로 했으며, GLA220 및 AMG C 63 등 30대는 4월 5일부터 이미 리콜을 실시중에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080-001-1886)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 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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