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연비 등 허위 표시한 닛산에 과징금 9억 원 부과

  • 기자명 뉴스팀
  • 입력 2019.01.16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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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제조 또는 판매하는 차량의 연비를 과장하여 표시 ․ 광고하고 대기환경보전법, 유로-6 등 배출가스 기준을 준수하는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표시 ․ 광고한 한국닛산 주식회사(이하 한국닛산) 및 그 모회사인 닛산 모터스 리미티드 컴퍼니(이하 닛산본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9억 원을 부과하고, 2개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연비 과장 표시 광고행위와 배출가스 과장 표시 광고행위 관련 과징금은 각각 6억8600만원, 2억1400만원이다. 배출가스 과장 표시 광고행위 관련 과징금은 공동책임이 있는 한국닛산과 닛산본사가 함께 부담한다.

인피티니 Q50 차량은 국내서 2040대가 팔렸고, 캐시카이 차량은 824대가 팔렸다. 두 차종의 관련 매출액은 총 901억원에 달한다.

한국닛산은 2014년 2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인피니티 Q50 2.2d 승용차를 판매하면서 차량 부착 스티커, 카탈로그, 홍보물(인피니티 매거진)을 통해 차량의 연비가 실제 14.6km/l임에도 불구하고 15.1km/l인 것처럼 표시 ․ 광고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 ․ 광고가 닛산이 연비 서류를 조작하여 관계 부처에 제출한 내용에 근거하여 이루어졌음에도 일반 소비자는 연비 표시를 그대로 신뢰한다는 점, 소비자가 직접 연비를 측정하여 표시 광고의 내용을 검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 등을 고려 할 때 소비자 오인성이 존재해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또 한국닛산 및 닛산본사는 2015년 1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캐시카이 디젤 승용차를 판매하면서 차량 부착 스티커, 홈페이지를 통해 캐시카이가 대기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적합하게 제작되고, 유로6 기준을 충족하는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표시 ․ 광고했다.

하지만 지난 2016년 5월 환경부의 수시검사 결과 해당 차량은 흡기온도 35도 이상인 경우 배출가스 재순환장치의 작동이 중단되는 임의설정이 적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배출가스 재순환장치는 배출가스 일부를 연소실로 재유입해 연소 온도를 낮춰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줄이는 장치인데, 일반적인 운전이나 배출가스 시험모드와 다르게 기능을 정지하도록 개조를 한 셈이다. 환경부는 당해 6월 해당차량 판매정지명령 및 과징금 3억3000만원을 부과했다.

닛산은 앞서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으로부터 2014년형 인피니티 Q50 차량의 연비를 부풀려 신고하고 캐시카이의 배출가스 인증을 조작했다는 혐의로 고발당한 바 있다.

이후 닛산은 환경부가 캐시카이에 내린 판매정지 조치, 리콜 명령 등을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 2017년 패소했다. 국토부가 고발한 연비 인증 조작행위는 아직 형사소송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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