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당광고한 한국토요타에 과징금 8억 부과

  • 기자명 뉴스팀
  • 입력 2019.01.15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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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한국토요타자동차(주)(이하 한국 토요타)가 2015~16년식 RAV4 차량(SUV모델)을 국내에 출시하면서 미국 고속도로안전보험협회(IIHS)의 ‘최고안전차량’ 선정 사실을 광고한 행위에 대해 광고중지명령 등과 더불어 8억17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국내 출시한 RAV4 차량의 경우 미국 판매 차량과 달리 안전보강재(브래킷)가 장착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토요타는 美IIHS의 ‘최고안전차량’ 선정을 광고하면서 미국과 국내차량간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은폐․누락하였다.

한국 토요타는 2014년 10월부터 카탈로그, 보도자료 등을 통해 토요타 브랜드의 SUV모델인 2015~16년식 국내출시 RAV4 차량이 미국고속도로안전보험협회(이하 IIHS)의 ‘최고안전차량(TSP)’에 선정되었다는 내용으로 광고하였다.

공정위는 이 같은 부당 광고 사실을 지난 2016년 말 소비자의 신고로 파악하고 조사에 나섰다.

조사 결과 공정위는 한국토요타의 광고행위가 차량 안정성에 있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과징금 부과(매출액의 0.8%)를 결정했다.

한국토요타가 카탈로그 광고 하단에 '본 카탈로그에 수록된 사진과 내용은 국내출시 모델의 실제 사양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을 명시하긴 했지만 공정위는 소비자가 정확한 의미를 인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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