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부터 유류세 15% 인하... 휘발유 1리터당 123원 싸진다

  • 기자명 뉴스팀
  • 입력 2018.11.05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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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영 주유소부터 단계적 인하 효과... 전국 확대까지는 2주 걸릴 예정

휘발유 가격 상승이 예사롭지 않다. 지난해인 2017년 11월 5일, 휘발윳값은 전국 평균 가격 기준 1510원 안팎이었지만 1년이 지난 올해 11월 5일 휘발유 가격은 1690원을 넘어섰다. 리터당 180원가량의 차이다. 60~70리터 수준의 연료 탱크를 보유한 승용차에 50리터가량의 연료를 넣을 경우 지난해 대비 9000원가량의 지출이 더 생긴다는 얘기다.

하지만 6일 0시를 기해 휘발유, 경유, LPG 부탄에 부과되던 유류세가 일시 감면된다. 정부는 내년 5월 6일까지 기존 유류세를 15%가량 낮춘다. 이에 맞춰 각 정유사들도 유류세가 인하된 가격에 연료를 공급하게 된다.

정부는 상승한 유류비 부담, 또한 내수부진을 완화한다는 차원에서 유류세 인하를 시행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이에 따라 휘발유, 경유, LPG에 포함되던 세금이 리터(L) 당 123원, 87원, 30원가량 낮아질 전망이다.

한편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지속되던 지난 2008년에도 약 10개월에 걸친 기간 동안 휘발유, 경유, LPG 부탄에 부과되던 유류세를 각각 10%씩 인하한 바 있다.

하지만 당장 이런 혜택을 모두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정유사 직영 주유소는 6일 0시를 기해 인하를 단행하지만 전국 주유소의 70%에 달하는 자영 주유소까지 확대되기 위해서는 최대 2주가량이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각각의 연료는 정유사에서 원유를 가공한 뒤 유류세를 붙인 상태에서 각 주유소로 넘기고 이를 소비자들이 구입하는 구조를 갖는다. 하지만 현재 주유소들이 보유한 재고는 이미 높은 유류세를 주고 구입한 것이라 이에 대한 재고 소진이 이뤄져야만 유류세가 인하된 가격으로 소비자들에게 판매를 할 수 있게 된다.

반면 직영 주유소는 재고 여부와 무관하게 즉각적인 유류세 인하에 들어간다. 하지만 정유사가 직영하는 일부 주유소들의 가격이 자영 주유소 보다 높은 경우가 많아 당장의 체감 효과가 높지 않을 가능성도 크다. 특히 서울 강남, 서초 비롯한 일부 직영 주유소의 휘발유 가격은 이미 리터당 2천 원을 넘어서 있다.

SK 직영 주유소인 강남 오천 주유소의 경우 11월 5일 기준,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2188원에 달했으며 경유도 전국 평균 가격 대비 비싼 리터당 1986원에 팔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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