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다임럭트럭 악트로스 177대 리콜

  • 기자명 뉴스팀
  • 입력 2018.08.10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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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다임러트럭코리아(주)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차종 177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다임러트럭코리아(주)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Arocs 177대는 조향차축과 휠에 연결되어 조향각을 조절해주는 볼트의 조립 불량으로 회전시 최소회전반경이 12미터를 초과하여 안전기준 제9조를 위반한 사실이 발견되었으며,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 제74조에 따라 자동차매출액의 1백분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제9조 자동차의 최소회전반경은 바깥쪽 앞바퀴자국의 중심선을 따라 측정할 때에 12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됨

해당차량은 8월 13일부터 다임러트럭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및 조정)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다임러트럭코리아(주)(080-001-1886)으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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