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캐딜락 CT6 1,229대 리콜

  • 기자명 뉴스팀
  • 입력 2018.07.25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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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엠코리아(주)에서 수입 판매한 캐딜락 CT6에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지엠코리아(주)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캐딜락 CT6 1,229대는 뒷좌석 유아용 카시트 고정 장치가 규정 지름(6mm)을 초과하여 자동차안전기준*을 위반하였으며, 국토교통부는 지엠코리아(주)에 해당 자동차 매출액의 1천분의1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 UN ECE R14 : 유아용 카시트를 장착하는 하부 고정장치(ISOFIX)의 수평막대는 동일한 축에 위치한 두 개의 막대에 6mm를 기준으로 ±0.1mm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해당차량은 7월 25일부터 지엠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지엠코리아(주) (080-3000-5000)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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