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구형 디젤차 운행 즉각적으로 제한

  • 기자명 전인호 기자
  • 입력 2018.05.21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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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대다수 도시에서 디젤차의 운행을 즉각 제한할 수 있다고 지난주 금요일(18일) 독일 최고 행정법원이 밝혔다. 이는 유럽 연합(EU)의 대기 오염 수준에 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러한 결정이 있기 전날 EU 집행위원회는 독일의 도시들이 계속적으로 공기 오염을 막지 못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해 독일 당국을 압박했다.

리서치 기관 에버코어 ISI에 따르면 위와 같은 결정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으로 145억 유로(한화 약 18조 4천억 원)가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독일은 이미 지난 2월부터 EU의 대기오염 규정에 도달하지 못한 도시들에 대해서 디젤 차량의 주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당시 독일 행정법원은 유로-5 차량은 적어도 2019년 9월 1일까지 운행을 가능하도록 하고 일부 소매업자와 주민들의 경우 규제에서 면제되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독일 당국은 이전부터 Euro-4 배출기준 충족 차량부터 단계적으로 운행정지 권고에 나섰었다.

수많은 독일 도시 중 함부르크(Hamburg), 뮌헨(Munich) 그리고 슈투트가르트(Stuttgart)의 대기 오염은 이미 심각한 상태다. 호흡기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질소 산화물(NOx)의 대기 중 농도가 EU의 규제를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심각성을 토대로 라이프치히(Leipzig)에 위치한 독일 행정법원은 30페이지에 달하는 성명서를 통해 유예기간 없이 바로 구형 디젤 차량들의 운행을 제한시키는 결정을 내렸다.

과거 유럽의 자동차 제조사들은 디젤 엔진에 큰 투자를 했었다. 가솔린 엔진보다 탄소 배출량이 적다는 것이 이유였다. 그러나 현재 공기오염의 가장 큰 원인으로 디젤엔진을 지목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번 독일의 결정으로 인해 자동차 관련 산업계 전체가 많은 영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위와 같은 결정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정부가 1천만 대에 가까운 디젤차 소유자들을 배려하지 않고 자동차 제조사들의 이익에 따라 움직였다는 것이다. 독일에서 운행되는 디젤차는 총 1500만 대에 달한다. 그중 270만 대가 유로-6 규정을 충족하는 모델로 작은 비율을 차지한다.

독일 당국의 결정으로 독일에서 인구가 2번째로 많은 도시 함부르크는 지난주 수요일부터 오래된 디젤 차량의 운행 금지를 뜻하는 표지판을 도로 곳곳에 설치하기 시작했다. 표지판에는 “유로-5 디젤 차량까지 운행을 금지, 주민은 해당없음.”이라고 표시됐다. 관계 당국에 따르면 이번 달 말부터 운행 금지 효력이 발생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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