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2021년까지 요구되는 "안전 사양" 목록 공개

  • 기자명 전인호 기자
  • 입력 2018.05.21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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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가 2021년까지 출시되는 신차에 대해 12종류에 달하는 새로운 안전 사양을 필수 탑재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유럽연합 전역에서 발생한 도로 사망 사고는 1년간 총 2만 6000여건에 달하며, 이러한 사고를 안전사양의 확대 탑재를 통해 2030년까지 1만 3000건 이하로 줄이겠다는 것이 목표다.

새로운 안전사양은 지난 2009년 유럽연합이 제정했던 최소 안전 탑재 사양을 기반에 두고 새롭게 추가된 것들이다. 언급된 대부분의 사양은 현재 일부 차량에 옵션으로 탑재되고 있다. EU가 밝힌 필수 탑재 안전사양들은 아래와 같다.

- 자동 긴급제동장치 (Advanced emergency braking)

- 음주측정 편의장치 (Alcohol interlock installation facilitation)

- 운전자 주의경고 (Drowsiness and attention detection)

- 운전자 주의력 감지 및 예방 (Distraction recognition and prevention)

- 사고기록 장치 (Event data recorder)

- 비상 정지신호 (Emergency stop signal)

- 전면 충돌에 대한 탑승자 보호 및 안전벨트 개선 (Full-width frontal occupant protection crash test, plus improved seatbelts)

- 보행자 및 자전거 탑승자 머리 충돌 지점 완화 및 안전유리 탑재 (Head impact zone enlargement for pedestrians and cyclists, plus safety glass)

- 지능형 속도 보조 (Intelligent speed assistance)

- 차선 유지 보조 (Lane-keeping assist)

- 측면 기둥 충돌에 대한 탑승자 보호 (Pole side-impact occupant protection)

- 후방 카메라 및 감지 시스템 탑재 (Reversing camera or detection system)

자동 긴급제동장치 및 차선유지 보조 기능은 올해(2018년)부터 유로 NCAP 기준 안전도 최고 등급을 얻기 위한 필수 기능이 됐다. 해당 기능의 탑재가 어렵다는 자동차 업계의 반발이 있어 1년 늦게 적용된 것. 유럽연합이 이전 판매되는 차량들에 대해 탑재를 강제하는 법안을 적용하지는 않았으나 실제로 자동 긴급제동장치를 탑재한 차량들의 사고율이 낮아진 것은 보험업계의 통계를 통해 확실된 바 있다.

또한 눈여겨볼 것은 지능형 속도 보조 장치다. 이는 차량 스스로 도로의 제한속도에 맞춰서 속도를 조절하는 기능이다. 하지만 일시적으로 해당 기능을 끌 수 있다는 점을 일부 전문가들은 문제점으로 지적한다.

운전자의 알코올 농도를 감지해 운전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시스템은 아직 생소하다. 일부 소비자들은 EU의 새로운 안전사양 요구에 대해 차값이 상승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EU 위원들은 새로운 요구 사항이 신차 가격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EU에 따르면 90%의 교통사고는 사람의 실수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 EU 회원국들과 유럽 의회는 EU의 새로운 안전 계획을 약화하려는 자동차 제조업체들의 압력을 받지 않을 것이라며, 새로운 안전사양 필수 탑재 계획이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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