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 신청하면 10% 할인…1월 31일까지 가능

  • 기자명 뉴스팀
  • 입력 2018.01.29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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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자동차들은 매년 6월과 12월 자동차세를 납부한다. 또한 납부 기일을 깜빡하고 넘길 경우 단속반에 의해 번호판이 압류되기도 한다.

하지만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하면 매번 자동차세 납부를 챙길 필요가 없다.

또한 신청에 따른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2천cc급 중형차라면 대략 50만원 정도의 자동차세가 부과되는데 조기에 신청하면 10%의 할인 혜택을 받는다. 약 5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와 같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총 4번의 기간동안 할 수 있다. 그중 1월 신청 때 10% 할인으로 혜택이 가장 크다. 3월 신청떄는 7.5%, 6월에는 5%, 9월에는 2.5%의 세금이 할인된다.

서울시는 지난 2017년 기준, 연납제도를 신청한 시민들이 차량 한대당 약 3만 1천원 수준의 세금을 절약했다고 밝힌 바 있다.

자동차 연납 신청은 인터넷 납부시스템인 위택스(http://www.wetax.go.kr/)를 통해 한다. 서울시는 서울시etax(https://etax.seoul.go.kr/)에서 납부 가능하다.

온라인 환경이 익숙하지 않다면 시나, 구, 군청 등의 관공서에 전화, 또는 직접 방문해 문의할 수 있다. 신청을 하면 각 지자체에서 은행 계좌 번호를 알려주는데 이 계좌로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된다. 현금 뿐 아니라 신용카드도 가능하다.

물론 주의할 점도 있다. 이 제도는 납세자가 자진해서 내는 것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자동이체 신청을 했더라도 직접 이체하지 않으면 세금이 납부되지 않는다. 또한 신청을 했더라도 납부 기한이 지나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연납신청은 한번 해놓으면 다음 연도에 자동으로 10% 할인된 연납 고지서가 1월 중 발송된다. 매년 자동차세를 확인하기 귀찮다면 이메일이나 휴대폰 메시지로 '스마트고지서' 서비스를 신청하자.

연납 신청을 한 이후 차를 판매할 경우는 어떨까? 이 때는 남은 기간에 대한 잔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차량을 판매, 또는 폐차할 경우 이전 또는 말소등록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이 날짜를 계산해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세금을 환불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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