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제안한 신차 실내 공기질 기준, 유엔서 채택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11월 15일 개최된 제173차 ‘유엔 유럽경제위원회 자동차 기준 국제조화 회의(UNECE WP.29)’ 총회에서 신차 실내 공기질 국제기준이 최종 채택되었다고 밝혔다.
한국은 자동차 실내 공기질 전문가기술회의*의 의장국으로서 각국 대표단과 세계자동차제작사협회 등과 함께 국제기준 제정 작업을 선도해 왔다.
* 자동차 실내 공기질(Vehicle Interior Air Quality)과 관련한 국제기준 제정 논의를 위해 UNECE/WP29 GRPE에서 2015년 공식 결성된 전문가기술회의
이번에 제정된 국제기준은 새차증후군*을 유발하는 자동차 내장재의 유해물질에 대하여 나라마다 상이한 측정방법·절차 등을 통일했다.
* 새차증후군: 새 자동차의 실내내장재(시트, 천장재, 바닥재 등)에서 방출되는 벤젠 등 휘발성유기화합물(VOCs)로 인해 두통, 눈·피부의 따가움 등을 느끼는 현상으로, 새집증후군과 유사함
또한 자동차 실내 공기질 평가·관리 시 인체 유해물질 사용을 자제하고 친환경 소재 사용을 장려하도록 하는 내용과 유해물질 샘플링, 분석 방법 등도 담겼다.
다만 유해물질은 시간이 지나면서 농도가 감소하는 특성으로 인해 권고기준(Mutual Resolution No.3)*으로 제정되었으며 협정 회원국들이 자국 법에 편입하여 사용할 수 있다.
* Mutual Resolution No.3(상호결의안): 1958 및 1998 협정에 따른 상호 권고기준
현재 신차 실내 공기질 관리기준은 한국·중국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측정방법이 서로 상이하지만 이번 국제기준 제정으로 측정방법이 통일됨으로써 시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호 호환 가능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자동차 실내공기질의 품질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국제기준이 최종 채택됨에 따라 향후 국내기준인 ‘신규제작자동차 실내 공기질 관리기준’ 규정을 개정하여 기준조화 되도록 할 예정이다.
따라서 국제기준에 맞춰 신규 유해물질 1종이 추가되고 측정방법이 기존보다 강화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