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제안한 신차 실내 공기질 기준, 유엔서 채택

  • 기자명 뉴스팀
  • 입력 2017.11.20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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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11월 15일 개최된 제173차 ‘유엔 유럽경제위원회 자동차 기준 국제조화 회의(UNECE WP.29)’ 총회에서 신차 실내 공기질 국제기준이 최종 채택되었다고 밝혔다.

한국은 자동차 실내 공기질 전문가기술회의*의 의장국으로서 각국 대표단과 세계자동차제작사협회 등과 함께 국제기준 제정 작업을 선도해 왔다.

* 자동차 실내 공기질(Vehicle Interior Air Quality)과 관련한 국제기준 제정 논의를 위해 UNECE/WP29 GRPE에서 2015년 공식 결성된 전문가기술회의

이번에 제정된 국제기준은 새차증후군*을 유발하는 자동차 내장재의 유해물질에 대하여 나라마다 상이한 측정방법·절차 등을 통일했다.

* 새차증후군: 새 자동차의 실내내장재(시트, 천장재, 바닥재 등)에서 방출되는 벤젠 등 휘발성유기화합물(VOCs)로 인해 두통, 눈·피부의 따가움 등을 느끼는 현상으로, 새집증후군과 유사함

또한 자동차 실내 공기질 평가·관리 시 인체 유해물질 사용을 자제하고 친환경 소재 사용을 장려하도록 하는 내용과 유해물질 샘플링, 분석 방법 등도 담겼다.

다만 유해물질은 시간이 지나면서 농도가 감소하는 특성으로 인해 권고기준(Mutual Resolution No.3)*으로 제정되었으며 협정 회원국들이 자국 법에 편입하여 사용할 수 있다.

* Mutual Resolution No.3(상호결의안): 1958 및 1998 협정에 따른 상호 권고기준

현재 신차 실내 공기질 관리기준은 한국·중국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측정방법이 서로 상이하지만 이번 국제기준 제정으로 측정방법이 통일됨으로써 시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호 호환 가능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자동차 실내공기질의 품질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국제기준이 최종 채택됨에 따라 향후 국내기준인 ‘신규제작자동차 실내 공기질 관리기준’ 규정을 개정하여 기준조화 되도록 할 예정이다.

따라서 국제기준에 맞춰 신규 유해물질 1종이 추가되고 측정방법이 기존보다 강화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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