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차량 규제 완화... 소형 SUV 시장 다시 들썩일까?

  • 기자명 뉴스팀
  • 입력 2017.10.02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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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RV LPG 차량을 일반인들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와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다목적형 승용자동차와 기타형 승용자동차의 경우 액화석유가스 연료사용제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 동안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대안의 하나로 LPG차량의 이용 및 보급 확대 요구가 끊임없이 있어 왔지만 LPG차량에 대한 규제완화에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의 소극적인 태도로 아무런 변화 없이 시간만 끌어 왔다.

급기야 국회 법안 심사 소위에서 질타를 받고 LPG 연료사용제한 완화를 위해 3개월동안 T/F까지 구성했지만 당초 내부 검토 내용인 RV 차량에 국한되고 LPG 차량 증가가 일부 기대됐던 2,000cc 또는 1,600cc LPG 차량으로까지 연료사용제한 범위가 확대되지 못했다.

하지만 최근 셰일가스 생산에 따른 공급량이 증가해 LPG 수급이 원활해졌다. 또, 경유차 배출가스 문제가 붉어지면서 LPG가 휘발유보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고 경유보다 미세먼지 발생이 적은 것으로 나타나 LPG 사용 제한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문제는 LPG 차량은 별도의 가스 탱크를 사용하기 때문에 트렁크 공간 축소와 출력 및 연비 하락이라는 한계를 가진다는 점이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시큰둥한 반응을 내보이기도 했다.

초점은 소형 SUV로 맞춰지고 있다. 상대적으로 연비 하락이 적을 뿐만 아니라 트렁크 활용성도 높일 수 있으며, 가격을 낮출 수 있는 여지도 크기 때문이다. 또한 본격적인 물량 싸움 전 시장의 반응을 살펴볼 수 있는 역할도 할 수 있다. 이에 벌써 쌍용차와 르노삼성 측은 티볼리와 QM3의 LPG 모델 출시 가능성을 거론하며 소비자들의 기대를 높이고 있다. 현대차 역시 코나의 LPG 모델을 내놓을 예정이다.

현재까지 LPG 자동차는 택시를 비롯한 렌터카 등 사업용 차량과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일부 계층, 또 1,000cc 미만의 경차, 하이브리드차량, 7인승 이상 레저용 차량에 대해 일반인들이 이용 가능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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