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AMG E63 4MATIC 1대 리콜

  • 기자명 뉴스팀
  • 입력 2017.08.03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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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주)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승용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주)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벤츠 AMG E63 4MATIC 차종 1대는 엔진터보차저*의 오일공급라인이 잘못 제작되어 오일이 누출될 수 있으며, 누출된 오일이 엔진의 뜨거운 부품에 닿을 경우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 터보차저 : 배기가스를 이용하여 자동차의 출력, 연비를 향상시켜주는 엔진보조장치

해당차량은 7월21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오일공급라인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세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주)(080-001-1886)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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