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자동차 사고에 따른 가치 하락도 보상하라"

  • 기자명 뉴스팀
  • 입력 2017.07.21 18:21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동차 사고로 차축 및 주요 부위가 파손되는 손상을 입은 경우 자동차의 수리비 뿐 아니라 차량의 가치하락에 따른 손해 부분도 보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김용덕 대법관)는 트럭 기사 김모씨가 교통사고 가해 차량측인 동부화재를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보험사인 동부화재 측에 차량수리비 2,403만원 외에 가치 하락에 따른 손해비 1,500만원의 비용을 추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자동차의 주요 골격 등에 중대한 손상을 입었다면 수리를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안되는 부분이 남는다 봐야 한다며 이에 따른 가치하락 손해는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사고를 당한 김씨는 지난 2014년 9월 자신의 덤프트럭을 운전하며 교차로를 지나던 중 일시정지를 무시한 다른 덤프 트럭에 받혀 차축 등이 손상을 입는 사고를 당했다.

보함사인 동부화재측이 차량 수리비와 영업손실비, 차량 견인비 등안 지급하려고 하자 차량 가치하락 분에 대해 소송을 낸 것.

1심에서는 가치 하락을 제외한 수리비와 영업손실 등 2,351만원만 배상하라는 판결을 냈고, 2심에서는 사고로 유출된 연료비 52만원을 추가하라는 판경을 내렸다. 하지만 대법의 판단은 달랐다.

이번 판결은 자동차 가치 하락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자동차 사고 피해자들이 떠안아야 할 손실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를 갖게 된다.

한편 소비자들이 자동차 회사 등 대기업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1~2심에서 원하는 답을 얻기 힘든 경우가 많다. 일부 판사들이 자신의 판결에 따른 유사 사건의 연이은 소송 등에 부담을 느끼는 것도 이유 중 하나로 꼽힌다. 때문에 불합리한 상황에 처한 경우 최종 대법까지의 판결을 감안하고 소송에 임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저작권자 © 오토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